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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시·도 체육회 운영비 예산집행 투명해지려면..
문화

시·도 체육회 운영비 예산집행 투명해지려면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8/13 21:13 수정 2020.01.30 18:32
국민권익위,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월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체육회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곳곳에서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한 A모 지자체의 감사결과 해당시 체육회는 2016년 8월24일부터 2017년 10월13일까지 40회에 걸쳐 1천44만5천원의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외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B시의 지도점검 결과 B시의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공용차량 이용시 관외출장 여비를 1/2감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59건에 2백73만1천원을 부당집행했다.

연차휴가 보상금 지금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C 체육회는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명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초과지급했다.

상근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적정성에 대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D체육회 사무국장 A모씨에게 1년간 9백4만7천원, 월 최고 1백59만9천원이 지급됐다. 또 총무과장 B씨에게는 7백99만 1천원, 월 최고 1백6만1천원의 초과근무 수상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천700억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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