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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단독>민선 구미시 체육회장 선거 카운트 다운 돌입..
문화

단독>민선 구미시 체육회장 선거 카운트 다운 돌입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05 11:09 수정 2019.09.06 11:09

↑↑ 지난 5월30일 구미시 체육회가 구미체육발전을 위한 임원간담회를 가졌다

2020년 1월16일부터 민선회장 임기 개시
2020년 1월15일까지 민선회장 선출해야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200명 이상
체육인들, 능력있는 체육회 임원진 출신 회장 출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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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6일부터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간 출신 체육회장이 구미시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5일 전에는 구미시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7월18일 논의된 지자체장•의원 겸직금지 방안을 다룬 TF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진천선수촌에서 이사회를 갖고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표준'과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선거일, 후보자의 자격, 선거인단 구성,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 등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여 선거 준비는 물론 예비 입후보자들도 규정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회장선거관리 규정 표준은 각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단 구성

대한체육회가 의결한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별 선거인단 기준에 따르면 경북도는 인구 200만 이상 500만 미만의 해당 시도에 해당돼 선거인단은 4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미시 체육회 선거인단은 인구 30만 이상 200만 미만인 기초단체 체육회에 해당돼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 종목)대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후보자 자격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준비기기간이 짧은 이번 선거에 한해 60일 전에 사퇴하면 되도록 했다.
또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거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체육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 중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횡령 및 배임으로 자격정치 1년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시·도 체육회장 후보자는 5000만원, 시·군구 체육회장 후보자는 3000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 반환에 따른 금액과 득표비율 등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80일 전까지 7명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2020년 1월 15일 기준 선거 추진 일정

►입후보자 사퇴 /90일 전인 10월17일까지(이번에 한해 60일전까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후보자 등록신청, 기탁금 납부/ 선거기간 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향후 일정

대한체육회가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각급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선거일, 선거인단 구성 등 세부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2020년 1월16일부터 민간출신의 체육회장이 체육회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2020년 1월15일까지는 당선자를 확정해야 한다.

◇체육인들이 바라는 민선 구미시체육회장은?

내년 1월16일부터는 민간 출신 회장이 10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구미시체육회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체육인들은 거대규모의 체육회를 꾸려나가게 될 민선회장은 체육회 업무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 경제력, 시도의회 및 교육청과의 소통능력, 중립적인 정치적 성향이면서 시전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아울러 진일보하는 체육회로의 위상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이에 따른 효율성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사상 최초로 체육회장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전환되는 만큼 체육회의 사정을 꿰뜷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체육회 임원진 출신인사의 출마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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