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대출한도를 106억 6천700만원을 넘겨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2018년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 3천500만원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문책을 받았다.
이외에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로 제재조치를 받은 농협은 부산축산농협,익산농협, 서생농협, 부천축협, (광주)동곡농협,강동농업협동조합,부안중앙농협,청양농업협동조합,(충북)내수농협,(경기)서화성농협 등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 등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적발된 것이어서 사실 지역조합에서는 대출 초과 한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시 소홀로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조합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