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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환 구미콘서트 '헌법소원 각하'···"김장호 시장,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5/03/28 11:08 수정 2025.03.28 11:11

김장호 시장은 가수 이승환 논란에 대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지난해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이승환 콘서트 〈HEAVEN〉 공연을 구미시 측이 안전상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시킨 것에 대한 논란으로 이승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 됐다.

구미시 측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기 이승환 측에게 공연장 안전 이용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이를 이승환 측이 동의하지 않자, 콘서트를 취소시켰다.

이에 이 씨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지난달 6일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 없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것으로 27일 확인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를 페이스북을 통해 "각~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승환씨 쪽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를 통해 ‘위헌적 서약서 강요의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헌재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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