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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황천모 상주시장, 황영철 의원 직위 상실..
지방자치

황천모 상주시장, 황영철 의원 직위 상실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20 18:25 수정 2019.09.20 19:25


↑↑ 31읿자로 직을 상실한 황천모 상주시장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황천모 경북상주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현 대법관)는 31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또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상주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황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만워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90여만원을 경조사 명목으로 기부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왔다.

▶황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선거 직후 지인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1·2심 재판부가 황 시장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상주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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