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 이관순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대로 검찰개혁 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제정안 등 4건의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4월 30일 신속처리 안건이 지정된 지 217일 만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부의되면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앞 계단에서 진행 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에 참여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켑쳐 |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물밑 교섭에 나서는 등 표결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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