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0월 31일 경상북도 화재 예방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가 필요한 주민은 반드시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오인 출동으로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줄이고, 산불 확산으로 인한 인명과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라며,“시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