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화
신호등,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및 안전표지 설치도 의무사항
행정안전부, 전년도 241억 대비
1천34억원 대폭 증액된 1천 275억원 편성
경북도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 5% 불과
[경북정치신문= 김석영 기자]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 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당초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하여 정문호(왼쪽) 소방청장과 합동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켑처 |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예산 전년도 241억 대비 1천34억원이 대폭 증액된 1천 275억원을 편성했다.
또 향후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스쿨존에 카메라 설치가 5%, 61곳에 불과한 경북도는 1천 207곳의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60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역시 국도 비 지원에 따르는 대응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작게는 수억원 크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