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거나 그 간담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2차>
1.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입니다.
※ 다만,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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