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고령자 운전면허 체계 이대로 좋은가 ..
정치

고령자 운전면허 체계 이대로 좋은가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2/12 10:12 수정 2020.02.12 10:12
국회 입법조사처, 운영 실태 분석 ․개선방안 제안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장애 및 치매, 정신질환 등이 발병한 운전자의 운전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수시 적성 검사 및 인지능력 자가 진단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 = 국회 제공

자가진단 제도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갱신을 하면 3년 주기로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치매 우려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해 운전능력이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 등을 적기에 식별하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상당수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판정유예를 받고 있으며, 운전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판정유예 운전자가 재검을 받을 때까지 최대 2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수시 적성검사의 취지가 치매·정신질환 등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검증방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운전부적격 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식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운전 부적합자가 운전을 하고 다녀도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되더라도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운전부적격자에 대한 검증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며, 치매관련 전문 의료인이 아닌 교통안전교육 강사가 교육을 수행함에 따라 인지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신뢰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와의 중복 검사 등으로 예산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all or nothing의 현행 운전면허 체계를 유지·취소·조건부 허용·기간 제한 등 다양한 옵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판정유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운전조건을 제한하고, 도로 주행 등의 운전기능 검사를 운전 적합성 검증에 보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치매 등 특정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 적성검사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을 비교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제3자 고지 제도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시 적성검사로 편입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에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한 치매검사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중복검사 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