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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취재본부장 대상 선거법 숙지 윤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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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취재본부장 대상 선거법 숙지 윤리교육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0/02/17 17:02 수정 2020.02.17 17:02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경북정치신문은 지난 16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취재본부장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문화를 위한 언론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관순 대표는 최근 공정선거를 위해 구미선관위가 제공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 선거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거나 그 간담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닐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맞춰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공서·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입니다.
※ 다만,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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