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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경북 구미, 김천에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
경제

경북 구미, 김천에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3/17 11:07 수정 2020.03.17 11:07
코로나 19 극복 자발적 민간운동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건물주와 전통시장 점포주의 임대세 인하 운동이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구미시는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16개소 전통시장 상인회와 주요 상가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본 운동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구미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파크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건물주 5명이 14개소 상가건물의 월임대료를 일정기간 20%에서 많게는 100% 전액면제 해줬다.

또 최근들어서는 송정동 소제 제일빌딩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3월 한달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이 일반 건물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 김천시 주요 도로변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 =김천시 제공

김천도 예외가 아니다. 3월 13일 기준 52명의 임대인이 120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 상가 및 부곡맛고을 일원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신동, 율곡동에서는 많게는 11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중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기관 소유 5개 상가에 대해 월세 20% 인하 또는 월세 100%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말 정부에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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