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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0.8%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1/13 20:34 수정 2020.01.13 21:34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이 4주 만에 5만4천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마감이 7월 31일까지인 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지원 사업 시작과 함께 79% 수준에 육박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4일부터 코로나 19 대응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신청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사업 목표는 6만8천 건이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카드 수수료 0.8%,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명 미만, 그 밖이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신청자는 7월 말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 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구미본부(구미․김천․경산 군위․의성․고령․성주․칠곡 054) 476-6488~92),
△포항지부(포항․경주․영천․청도․울진․울릉 054) 612-2973~75),
△안동지부(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054) 900-3819~24)

한편, 경북도는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 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카드 매출액 등 확인 서류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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