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그루밍 처벌 및 잠입 수사 입법성과 입법 방향’ 주제 놓고 의견 교환
잠입수사 도입 한계, 법적 검토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완주 • 진선미 • 임종성 • 정춘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잠입 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 11일 권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 행위를 유인 혹은 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을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개정 법률안에 힘을 실었다.
↑↑ ‘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완주 • 진선미 • 임종성 • 정춘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잠입 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권인숙 의원실 제공 |
권 의원은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또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잠입수사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악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잠입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잠입 수사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IP 추적이 어려운 해외메신저 활용, 개인 간 비밀채팅방,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잠입 수사 도입은 한계가 있다”면서 “ 잠입 수사 남용, 수사관의 위법행위, 증거능력 상실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역시 잠입 수사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구체적 처벌 도입과 합법적 선에서 잠입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