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법이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해 ABC협회의 부수조작을 바로잡을 언론개혁의 법안이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되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경북정치신문=강동현기자] 정부가 ABC협회 공사결과 활용중단을 선언하고 2022년부터 새로운 정부광고 제도개선 지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일하게 법률에 명시된 ‘ABC협회’를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개정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논의는 문체위 법안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12.7) 문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비쟁점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BC협회의 부수조작을 바로잡을 유일한 언론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광고 제도개선 조치를 발표하며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추진’ 과제를 21년 12월까지로 정하고 국회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도 ‘ABC협회’를 지우고 ‘구독률, 열독률, 사회적 책임’ 등을 핵심지표로 대체했다. 따라서 현재, ABC협회 부수공사의 법률적 근거는 지역신문법에만 남아 있다.
ABC협회 정책활용 중단 발표 직후 발의한 김의겸 의원의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지역신문 기금우선지원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ABC부수공사 활용의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앴다.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해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금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당장 12월 중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지역신문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도, 지원을 받아야하는 지역신문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결코 쟁점법안이 아니다. ABC협회의 부수조작을 극복하고 언론지형을 바로잡을 법이고, 지역신문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지금이라도 법안심사 안건에 포함시켜줄 것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강동현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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