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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이자 백신 해외직구 불발 사건,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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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이자 백신 해외직구 불발 사건, 사기미수

강동현 기자 입력 2021/10/13 21:40 수정 2021.10.13 21:40
“대구시, 화이자 백신 해외직구 불발 사건!” 국정감사서 집중 추궁
행안위 국감에서 대구시 화이자 백신 사기미수사건 책임 물어

대구시는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3천 만회분을 2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강동현기자]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을 직접 구입하려다 불발된 사건 관련하여,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무리한 행위로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대구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질책한 후 해당 사건을 기획했던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3천 만회분을 2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구시가 백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공식유통경로가 아니며 진위가 의심되어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해당 제약회사와 국가 간 거래”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는 화이자 백신을 대구시가 무리해서 “해외직구”를 하려고 시도한 것을 비판하며, 설령 선의로 시작한 일이더라도 결국 사회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실망시켜 국가적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대구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화이자는 “국내에서 백신을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고, 다른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구시가 도입을 추진했던 화이자 백신은 정식 경로를 거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기획했던 사단법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구시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최근 8년간 대구시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공개했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구시가 메디시티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48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 해외직구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대구시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권 대구시장은,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대구시도 금전적 손해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이 협의회를 신뢰하며, 화이자백신 도입 추진을 맡겼던 것은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형법상의 제347조와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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