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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지방자치단체 지원 끊긴 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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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원 끊긴 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9/14 14:20 수정 2020.09.14 14:20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건의문 제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만장일치 채택


↑↑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 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 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문을 원안 채택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 2)이 지난 12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서 ‘지방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 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 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문을 원안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해 지방행정 동우회, 재향 군인회, 재향 경우회, 교육 삼락회, 재향 소방동우회, 재향 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판결로 지방 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 반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 동우회 법이 제정되면서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중 전․현직 지방 의원들의 단체인 ‘지방 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 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현역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왔다.

이에 대해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어떤 퇴직 공무원 못지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고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의 경험은 의정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직 지방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방 의정회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고 건의문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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