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인당 지방세 부담액 88만 5천 원 vs A 군 34만 원
구미시 복지 예산 급증, 자체 사업 추진 여력 잃어
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비율 36% vs 구미시 9.2%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 정부에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요구해야
↑↑ 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이 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정 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에다 국가 경제의 저성장까지 겹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이 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자주 재원 감소와 복지 예산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심화하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을 잃고 있을 정도다. 실례로 2019년도 구미시 세출예산은 1조 205억 원으로 1인당 242만 원을 지출했다. 특히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3,732억 6,000만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8만 5,000원에 이르지만 도내 A 군의 경우 세출예산이 3,834억 4,000만 원으로 1인당 1,167만 원을 지출했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11억 8,300만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4만 원 수준으로 재정 조정제도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경북 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16조 8,200억 원 중 36%가 지방교부세인 데 반해, 구미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율은 9.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도내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평균이 227만원 인데 반해 구미시는 28만 원으로 10분의 1수준에 불과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과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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