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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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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운영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8/24 15:05 수정 2023.08.24 15:07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읍면동 당직 근무 전면 폐지로 인한 주민센터 내 체육시설의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보도가 나간 후 구미시는 주민센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미시는 24일 보도 설명에 따르면 관내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왔던 체력단련실이, 당직 폐지 이후 주말과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용자들의 불만과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읍면동 당직 폐지로 인한 체력단련실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사 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조직․운영되어 온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행사, 간담회 등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의 자체 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읍면동 당직 폐지는 수십 년 이어온 업무 형태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등 변화된 행정환경과 타 지자체의 안정적인 당직 폐지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범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과 당직자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해 업무집중도를 높여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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