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경의원이 주민들이 화합하며 소통하는 노후화된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조레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지역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인 노후화된 마을회관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가결되었다.
지난 17일 장미경(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됐다.
현재 조례안에서는 마을회관 지원방법은 구미시장이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마을회관의 신개축,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노후 마을회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 마을회관 신개축 등의 사업을 보조금 형태에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안 제3조) ▲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시 소유 마을회관의 신축 등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경미한 보수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등을 신설했다.
장미경 의원은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주민 화합과 친목, 소통을 하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 시설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마을회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lsy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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