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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자근 의원, 구미 법원·검찰청(구미지원·지청) 신설 법안 발의... “시민들 법무행정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될것"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4/06/13 15:29 수정 2024.06.13 17:2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신설 골자
- 법원·검찰청 업무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어져

 

구자근 국회의원이 구미지역에 법원과 검찰청 구미지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던 시민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앞으로 시민들이 법무업무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13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구미시민들은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법원만 구미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구미지원이 설치되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 시민들에게 법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들의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그동안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구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사진=구자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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