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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희 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재취업을 명분으로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인사 문화 개선 되어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4/10/16 17:43 수정 2024.10.16 17:44
- 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

추은희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대 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구미시에 정책 제안을 했다.

추 의원은 관피아로 인해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퇴직공직자 인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지대 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를 비판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은 당시 전남 진도에서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대형 참사다.

선박 안전 및 현장 규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 관료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전관예우로 관련 단체에 취업하여 해운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공익보다 관료의 퇴직 후 직업 안정성이라는 사익을 취했다는 점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17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취업제한,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비공개 원칙이었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과를 관할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추 의원은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공직 유관 단체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일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조건으로 한 조기퇴직 종용이다. 사내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우수 인재의 활용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 권익을 증진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우리 집행기관에서보다 공정하게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명분으로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인사 문화 역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했다.

퇴직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 낙하산 인사 방지 ▲ 공기업 직원들의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민간 일자리 기회 제공 ▲ 공고 기간 연장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 인재 확보 ▲ 취업 심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인사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추은희 의원은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지대 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 의견을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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