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가 도시공사에 25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제출한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안’을 의회가 승인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에 출자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용역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결과를 차후 제출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2023년 공사로 전환 당시 운영비 20억 원을 포함해 25억 1백만 원이다. 따라서 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로 전환한 도시공사가 초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시는 출자안 제안 이유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사업, 구미1산단재생 활성화 사업, 기타 중소규모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추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상호 의원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조달 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출자안의 승인 여부를 심사해야지 않겠느냐며, 검토 결과가 나온 후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의회는 그러나 정회를 거친 후 사전 용역 검토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출자 안을 승인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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