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과 특정 업체 계약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 김석영 기자]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7일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과 특정 업체 계약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질타했다.
모듈러 교실은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2021년 부터 경북교육청 관내 89건을 설치했다.
그러나 경북전체 모듈러 교실 공사 89건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중 A 업체 35건(39.3%), B 업체 26건(29.2%)을 설치해 두 업체가 경북 관내 모듈러 교실 6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이렇게 모듈러 교실을 두 업체에서 편중되어 공사 하다 보니 계약기간에 맞추지 못해 지연배상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과 현황을 보면, B업체 6건(7억 734만 원, 14교), A업체 1건(392만 원, 1교)의 지연 배상금이 부과 되었다.
이어 부실 자재에 대해서 윤 의원은 신제품이라고 납품한 에어컨에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듈러 유닛 벽면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거나 내·외부 마감재에 녹이 슬어 곰팡이가 쌓여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새 제품이라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 사용하다 해체한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서 건축물을 건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고시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은 재료 및 조립, 설치에서 단열재, 마감재 및 창호 설치 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 손실, 결로, 외부 온·습도 차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윤 의원은 모듈러 교실 발주부서 및 계약 유형 대한 문제도 지적하며, 모듈러 교실 발주에서도 행정과나 재무과에서도 발주한 사례가 있고, 시설과에서 발주하기도 했다“며 목적물도 물품, 용역, 공사 등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학생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인데 목적물의 구분과 발주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종호 의원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임시교사라는 목적이 동일한 데 어떤 경우는 물건이 되었다가 용역이 되어 공사로 바뀌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앞으로 발주부서를 시설과로 일원화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석영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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