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본회애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 노동자 보호와 복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김근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 양진오 의원 대표발의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안 제4조) ▲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설치(안 제5조~제10조) ▲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안 제11조) ▲ 쌀 생산과 유통·소비촉진 지원(안 제13조~제14조) 등을 규정했다.
양진오 의원은 “쌀은 식량안보와 농업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발의했다.
■ 김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으로 구미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문화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등을 규정했다.
■ 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조례안”으로 구미시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치유관광산업 인증(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
■ 빅세채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미시에서 시행중인 ‘시민행복주차장’ 조성 사업 중 주차장 설치 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현행화하고자 개정했다.
■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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