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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의원은 조례안 발의에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안 6조) ▲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규모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라며“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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