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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 발의'..."반복적 재판 불출석 방지 위한 법안"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4/24 09:54 수정 2025.04.24 09:57
- 5개 부패‧비리 혐의 재판받는 이재명, 재판 불출석만 27차례
- 현행법상 연속 2회 재판 불출석해야 재판 속행 가능해 각종 꼼수, 악용 소지

구자근 의원이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재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 뇌물 혐의 등 관련된 재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 같이 고의적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3월 26일 기준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23일 불출석이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복적으로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대한 설명을 했다.

현행법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 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과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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