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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추진… "일제 잔재 청산·공공성 강화"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4/29 11:44 수정 2025.04.29 11:46
- 강득구 의원, “유치는 비하적 의미의 일본식 표현, "교육기본법‘에 맞춰 명칭 변경 필요"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계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일부 교육기관은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명칭 변경은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했던 사례처럼, 이번 ‘유아학교’ 명칭 변경 역시 교육기관 명칭 현대화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체계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은 독일어 'Kindergarten'을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한 '요치엔(幼稚園)'을 한국식으로 읽은 것으로,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는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5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된 일본식 표현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표적 일제 잔재"라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에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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