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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경북 도의회가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한 지 11개월만이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경북북부 지역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하면서 법률안 개정이 힘을 얻고 있다.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또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인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관할 면적도 1만 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두번째로 넓다.
이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나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할은 기존 안동지원의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상주지원의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으로 조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도의회는 김명호 의원이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했다. 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곳이 담당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건 채택의 이유였다.
당시 결의안은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한 곳 뿐이어서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북 북부지역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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