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형 태극기 게양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태극기의 존엄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천시가 배너형 태극기 게양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시는 3·1운동 10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1일부터 시청~김천역~시민탑사거리 등 시내 주요구간과 혁신도시(율곡동) 등 구간에 배너형 태극기 및 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 기념기를 동시에 게양해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가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 배너형 태극기 게양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 8항에 따라 게양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 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이 되는 한해로 애국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동시에 게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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