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산업건설위는 8일 장시간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참석위원 10명 중 반대7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공원 일몰제로 내년 7월부터 구미지역 중앙공원, 꽃동산 공원, 동락공원이 해제되는 가운데 그동안 구미시와 시민단체는 난개발 여부를 놓고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지 못한 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구미경실련은 해제되는 민간공원은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에 불과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다 4층 고도 제한에 묶여 난개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원을 30%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