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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 인상 아닌 환원차원’ 해명 ..
사회

‘레미콘 가격 인상 아닌 환원차원’ 해명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6/03 17:30 수정 2019.06.03 05:30
구미지역 레미콘 업체 관계자

구미레미콘 업체(구미시 20개, 칠곡군 가산면•북삼읍 3개 정도) 사장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6월1일부터 3층 이하 건축에 사용하는 강도 210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루베당 5만 6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23%(1만3천원) 인상키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구미지역 레미콘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북서부지역 소속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경북정치신문과의 통화에서 4-5년 전만해도 지역협정 단가의 82% 가격으로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이후 75%까지 공급가격이 하락되고 시멘트 가격이 6%까지 인상되면서 적자 누적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협정 가격의 81-82%까지 환원(원상복귀)해 누적되는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일 뿐 레미콘 대표자들이 담합에 의한 공급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4공단 배후단지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 칠곡지역의 일부 레미콘 업체가 적자를 감수한 채 과당경쟁에 나선 가운데 공급가격을 턱없이 낮추면서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일부 업체들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등 감정적인 과당 경쟁이 타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북정치신문은 5월31일 구미경실련 성명서를 인용해 관련 업체들은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장부를 상호확인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협정가격 7만7820원의 72% 수준인 현행 5만6천원을 원가상승 등의 이유로 81% 수준인 6만9천원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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