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CC 인수한 골프존과 대부계약 맺기 전 결단 내려야
↑↑ 선산 CC
김재우 의원,매각․공동운영․직영등 세가지 방안 제시
1999년-2009년 10년간 대부료 반환 소송에 휘말려 온 구미시
대부 부지 매각, 경제살리기 ‘땔깜’으로 활용 여론 확산
구미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김재우의원에 따르면 시는 선산CC의 73%, 제이스골프장의 24%등 각각 86만7천㎡와 26만5백㎡를 대부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해 이들 골프장을 인수한 국내 거대 골프재벌인 골프존과 연말 대부계약을 앞두고 있다.
↑↑ 김재우 의원 |
시가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대부료는 152억원으로써 연간 평균 대부료는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해에는 공시지가 상승에 힘입어 23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으나 인근 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할 경우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인근 공시지가 평균은 6만3천5백 원인데 비해 선산골프장은 체육용지라는 이유로 인근 부지에 비해 평균 1만원 정도 낮게 공시지가가 산정됐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91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비효율성 극복차원에서 김의원은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공시지가 두배 기준 약 8백억,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시와 골프존과의 공동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직접 전문 경영인을 투입해 해마다 80억에서 백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골프장을 공동 운영할 경우 대부료의 3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의원은 분석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시가 약8백억원에 골프존의 부지를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김의원은 매입대금은 민간자본 투자 형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미시,선산CC 대부료 패소 치욕의 역사
2009년 구미시가 부과한 선산 CC의 시유지 대부료 납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는 연 6%의 이자와 함께 소송비용 총액의 5/6를 부담해야 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92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요율인 개발 후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해 왔다. 반면 선산 CC 측은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3항 제1조의 규정을 적용, 개발이전 상태인 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대부료 납부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산 CC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선산 CC의 사업주인 (주)구미개발은 구미시를 상대로 2004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시유지 대부료에 대해 구미시가 골프장 이전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자신들이 비용을 투자, 개발하면서 재산 효용가치가 증대된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부과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 22억 7천6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다.
이 결과 2009년 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가 18억9천3백만원을 (주)구미개발에 지급하고, 동시에 2004년 9월 1일부터 2009년 1월16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구미시가 판결 이후인 1월 17일 이후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비용총액의 5/6을 부담해야 하도록 하면서 구미시의 자존심을 꾸겼다.
이에따라 시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이미 납부한 대부료 13억5천9백만원 중 6억4천5백만원,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납부한 15억2천4백만원 중 7억6천6백만원,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한 4억4천7백만원 중 2억1천3백만원과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한 13억6천6백만원 중 2억6천8백만원 등 총 18억 9천3백만원과 발생 이자 3억9천만원을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당시 김천지법 판결 이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전망은 불투명했다.
당시 구미시 고문변호사인 백영기 변호사는 재판부는 대부료와 관련 골프장 시설 개발 이전상태인 임야를 기준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했고, 구미개발은 구미시를 상대로 199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 부과한 대부료와 관련 2003년 4월 22일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환기하고,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4 선산CC가 개장하면서 대부료 부과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반환 소송, 구미시의 패소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 왔다.
구미개발은 최초로 1999년 9월 22일, 1996년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미시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22일 상고심에서 패소한 구미시는 2003년 7월 7일 8억 2백만원을 반환했다.
또 2003년 11월6일에도 구미개발은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기간 동안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시가 2005년 5월 27일 항소심에서 패소해 2006년 6월 15일 16억3천2백만원을 반환했다.
이어 2009년 1월16일 일부 패소를 한 것을 포함하면 3번 내리 패소의 치욕을 당하게 된 셈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의회 의원들은 “1월 16일 판시 결과를 포함, 세 번 내리 패소를 한 만큼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 2009년 1월16일의 판시 결과 구미개발이 22억7천6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결과 18억9천3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만큼 구미개발과 조율을 통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소송에 따른 이자부담과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차제에 부지 매각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여론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구미경제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시소유 골프장 부지 매각 긍정적 여론
선산CC의 시 소유 골프장 부지는 1994년 개장 5년 후인 1999년 구미개발이 구미시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세 번에 걸쳐 대부료 소송 사건에 휘말려 왔다.
그러나 김의원이 지적처럼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94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 제공은 인색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산CC측은 시가 부과한 대부료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선산CC를 인수한 골프존과 연말 대부료 계약을 앞두고 매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8백억-1천2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입주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할 경우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줄어드는 세입에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해 가용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재정적 상황에서 골프장 부지 매각 비용을 활용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꽃을 재료로 사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