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수의계약 개입사실 없다. 재산등록 신고 누락은 불찰’
민주당 구미갑 지역위원회 ‘합당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촉구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재산신고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명의의 주식을 보유한 건설사를 누락시킨 보도와 관련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1일 사과문을 통해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오인에 의한 불찰이라면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지역위원회(이하 갑 지역위원회)는 2일 반박성명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장은 1일 관련된 건설회사의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 법인명의의 재산은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회사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시의원에 당선된 후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과 법적 책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이양했고, 법인 등기등본상 본인이나 가족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 회사법인 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12월 기준 회사법인이 1억4천만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회사법인의 손실은 주주인 본인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장은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한 사실이 없고, 수의계약건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도 김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다시 한 번 구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구미갑 지역위원회는 본인과 가족명의로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본인 소유 건설사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시키고, 구미시와 관급공사수의 계약으로 수년간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오인에 의한 불찰이라면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 한 것으로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의원의 대표인 의장의 일탈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회와 정치권을 향해 깊은 불신의 눈으로 보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당사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