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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제명, 장세구 신문식의원 경고, 김태근 의원 사과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9/26 20:31 수정 2019.09.29 20:31

↑↑ 구미시의회 청사

 27일오후 1시 30분  윤리위 상정안 본회의 의결  
김택호 의원 찬성 15표, 반대5표로 제명  
신문식, 장세구 의원 경고
김태근 의장 사과
김낙관 의원,수사 중 윤리위 회부 부적격  

구미시의회가 27일 오후1시 30분 윤리위가 본회의에 상정한 의원 징계안 최종 의결했다.
김택호 의원은 초고수위인 20명 의원 중 찬성 15표, 반대 5표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규정을 충족시켜 제명됐다.
장세구, 신문식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김태근 의원은  다음 단계인 사과조치했다.
이들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낙관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지방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을 통해 징계를 당한 의원이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민들은 “21명 의원 중 25%에 해당하는 5명의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어렵고 힘든 서민경제와 구미경제를 살려달라는 대의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결국 절망을 낳았다”고 분개했다.

시민들은 또 "어렵고 힘든 시민의 삶과 지역상황에 대한 관심을 뒤로한 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잘못된 풍토가 이번 기회에 정화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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