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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단독>군위 소보면민 참정권 침해한 위법‘이철우 지사 책임..
사회

단독>군위 소보면민 참정권 침해한 위법‘이철우 지사 책임 엄중’

김경홍 기자 입력 2019/10/10 00:47 수정 2019.10.19 00:47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투표방식에 반발한 박창석 경북도의원

↑↑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이 8일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4개 단체장의 합의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5분발언에 나선 박의원은 “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지사“라고 규정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경색되기까지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난 9월2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김수주 의성군수는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지역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다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용하기로 했고, 도는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단체장 4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군위군민은 군위,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면, 의성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공항 최종 이전지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박의원은 당시 4개 단체장이 합의한 선언적 내용에 따르면 “의성군수의 주장은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으로써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 ”고 주장했다.
↑↑ 박창석 경북도의회 의원


박 의원은 또“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이나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의성군과 군위군은 공항 이전 후보지를 투표율로 선정하는 방식을 두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왔으나 4개 단체장의 전격적인 이전방식 합의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연말까지 이전지 선정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박의원의 4개 단체장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소보면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해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km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당초 32곳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이에따라 결국 군위군에서는 28km 범위 내에 있는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고, 의성군은 48km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km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건설비용만 9조원 정도에 이르고 공항신도시, 공항물류단지, 주변 관광단지․산업단지 등 배후단지개발까지 더하면 수십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한편 이전지 결정을 위해 경북지사, 대구시장,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전격적인 이전방식 합의하면서 당초 목표로 한 연말까지 이전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심의, 주민설명회, 주변지역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 등을 거쳐 10월 중 실시되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율이 높은 지역 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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