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예산안 정부원안 확정 가능성
패스트 트랙 법안 12월 임시회 표결처리 수순 밟을 것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법안 저지 투쟁 과정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한국당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30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최후의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길을 선택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힌 홍 전 대표는 “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상정해서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 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그다음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 자유한국당 캡쳐 |
이어 "결국 야당은 민심의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예산은 12월3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으로 확정돼 버린다"며 "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와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홍 전 대표는 차기 회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는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라며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지도부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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