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내년 6월 말 만료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구미시가 의회에 제출한 ‘구미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이어 꽃동산 공원 협약서 동의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16일 본회의에 상정된 꽃동산 공원 협약서 동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미시 꽃동산 조감도. 사진 = 구미시 제공 |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는 지난달 26일 도량동 꽃동산 공원에 3천 32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이하 꽃동산 공원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의회는 지난 10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전체 의원들이 현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16일 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산업건설위는 지난 5월 8일 시가 제출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반대 7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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