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하 균특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24일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에 이어 다음날인 7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LG화학․구미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상생형 일자리 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식. 사진 = 구미시 제공 |
그러나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협력해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여건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LG화학 구미공장 연내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 LG화학 양극제 공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공단에 5천억원을 투자한다. 생산 규모는 양극재 6만 톤/년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직간접 인원을 포함해 1천여명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써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생형 구미 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구미를 비롯한 광주, 강원, 밀양, 대구, 군산 등에서 지역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맞는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투자 협약식을 갖는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