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균특법 개정안 통과되면 장석춘 의원, 문재인 정권 무한 책..
정치

균특법 개정안 통과되면 장석춘 의원, 문재인 정권 무한 책임져야

김석영 기자 입력 2020/02/12 16:50 수정 2020.02.12 16:52


 20대 국회 마지막 2월 임시회 개정안 상정
개정안 통과되면 추가 공공기관 구미 유치 치명타
국가 균형 발전 국민약속 배반, 문재인 정권 심판 앞장설 것


↑↑ 김봉교 자유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 사진 = 김봉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호재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구미시 예산 2조원 시대 조기 개막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김봉교 자유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균형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안길 수 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등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시책으로 정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일환으로 비수도권 민심은 4월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1차 공공기관·기업 이전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에 배제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위주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역차별을 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김 예비후보는 거듭 “해당 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자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 위원회, 본 회의를 앞둔 만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불이익을 안기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특히 구미시민들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1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