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 19로 위기에 직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정세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코로나 19 ‘충남 대구1 생활 치료센터’를 방문,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사진 = 청와대 캡처 |
◇어떤 지원 이뤄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재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과 국세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피해 수습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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