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앞서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백 의원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국회 캡처 |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음으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 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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