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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36년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악몽,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
사회

36년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악몽,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김경홍 기자 입력 2019/11/22 18:07 수정 2019.11.22 19:07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열네 살 때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오십 대의 피해자가 국회 앞 길바닥에서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어느덧 36년 세월이다.

특히 최근 부산시에서 진행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타와 살인, 강간, 생매장을 포함한 끔찍한 실태가 증언됐다. 당시 박 모 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28일 형제 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법 개정안을 인기 만료로 폐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이 발의된 지 6년여가 다 되었지만, 국회가 그 세월 동안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며, 국회 앞에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풍찬노숙 거리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 여야 모두가 고개를 들 낯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부산 형제 복지원. 사진 =한국청년 물류포럼 캡처

◇형제 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령이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2014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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