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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국회 고공 농성 ‘형제복지원 과거사법 개정안 여야..
정치

목숨 건 국회 고공 농성 ‘형제복지원 과거사법 개정안 여야 합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5/07 15:34 수정 2020.05.07 17:31
진상 규명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폐기 위기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 앞에서 2년여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최승우 씨가 국회 구내 고공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7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여야가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 국회 앞에서 2년여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최승우 씨가 국회 구내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진 = 이관순 기자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강제 구금과 노역, 아동학대, 폭행, 성폭력, 살해 등 인권유린 참상과 정권에 의한 개입 및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 보도와 피해자 증언, 지자체 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일부나마 드러났다.

↑↑ 국회 앞에서 2년여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최승우 씨가 국회 구내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진 이관순 기자


◇형제 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령이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2014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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