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 2018년 6월 피해방지단 엽사인 A 씨가 고라니 꼬리 54개를 제출했으나, 이는 고라니 귀를 말려서 가공하거나 털 뭉치에 등뼈, 나뭇잎을 넣는 방법 등을 통해 꼬리를 임의로 제작한 것임이 밝혀져 포상금 1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9년 7월 피해방지단 B 씨가 제출한 85마리의 고라니 포획 사진 중 10장은 정상이고 나머지 75마리의 포획 사진은 본인 사진의 중복이나 피해방지단 C씨가 제출한 사진과 중복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B 씨와 C 씨에게 지급된 포획 포상금 이외의 부당수령한 포상금을 회수처리했다.
▪ 피해방지단 D 씨가 고라니 포획 사체 사진을 4장 제출했으나 동물사체에 표기된 락카의 모양, 동물사체의 혈흔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한 것임을 적발해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수상금 부상 수령 사례이다.
↑↑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나타난 멧돼지 무리. 사진 =강동구청 캡처 |
그러나 앞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대가로 받는 포상금을 거짓이나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짓·중복으로 신청해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람의 생명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재산 피해는 2014년 282억 원, 2016년 301억 원, 2018년 35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획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5개 지자체는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그 대가로 멧돼지 기준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 시 꼬리나 다리 등 동물 사체 일부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니 털 뭉치를 임의로 만들어 꼬리로 속이거나 사체 사진을 조작하는 등 허위로 마릿수를 늘려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런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없이 포상금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포획 후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다 보니 불법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악취, 수질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마릿수를 거짓으로 늘려 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하도록 포획한 동물의 사체 중 일부가 아닌 원형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사체를 확인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거짓이나 중복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지급 받은 포상금 환수뿐만 아니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해 포획활동을 금지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획된 동물 사체가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체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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