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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패스트트랙 적법 결정, 문희상 의장 ‘사필귀정’..
정치

헌법재판소 패스트트랙 적법 결정, 문희상 의장 ‘사필귀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5/27 20:23 수정 2020.05.27 20:23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회 사무처 제공

문 의장은 또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서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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