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지난 7월 3일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하던 중 구미 A 은행 지점으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A 모 은행 지점 일대와 예산 도주로를 차단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결국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당 지점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하고 있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미처 송금하지 못한 피해금 865만원을 압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자신에게 상환하라고 속여 1천 18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구미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피의자 6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2건의 피해액 1,965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 구미경찰서 전경./ 사진 = 구미경찰서 제공 |
◇저금리 대환 대출 유도 후 위약금 • 기존 대출금 뜯어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경우 규정한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있어도 ‘대환대출 위약금’이라는 조항은 없다. 대환대출 관련 금감원이 지정한 약정위반인 분류도 없으며, 신용불량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도 보이스피싱의 사기 수법이다.
최근 들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운운하며 상대를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너무나 치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대출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 허위광고를 발송한다. 이를 보고 대출을 진행하려는 소비자에게 기존 대출을 진행했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및 기존 대출금을 뜯어내는 구조다. 7월 3일 구미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역시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이다.
이갑수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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