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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행정 공무원 ‘실수해도 책임 묻지 않는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8/19 00:32 수정 2020.08.19 00:32

적극 행정 공무원 별도 성과급 지급, 장관 표창 수여
경북도, 김천시는 이미 적극 행정 공무원에 특별 승진, 승급 수혜 부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캡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 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적극 행정을 제도화한 지 1년이 지났다”라며 “일하다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해왔고, 이 결과 진단키트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8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승차진료와 같이 혁신적인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행정의 힘이 적지 않았다”며 적극행정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일부 개정령안의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예상했던 데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적극 행정 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했지만, 앞으로는 징계 의결 전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또 적극 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 건의제’도 도입한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적극 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미 경북도와 김천시 등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적극 행정의 주인공들을 발굴해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환으로 김천시는 지난해 연말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과 일 잘하는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2019년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자 4명을 발표했다.

경상북도 또 지난 11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모범이 되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
처음 추진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적극적·창의적인 자세로 행정 변화를 유도한 부서별 추천자 9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우수공무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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