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경찰서가 지난 31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해자 2명에 대해 경북도 최초로 범죄피해 평가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피해 평가제는 경찰관과 심리전문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평가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편철함으로써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도입된 형사 절차상의 제도이다.
그동안 강도, 데이트 폭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특히 피해자의 대인 기피증, 자살 시도 등 강력범죄 뒤에 남은 정신적 폐해(트라우마)가 심각했음에도 사회적 관심과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 구미경찰서가 지난 31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해자 2명에 대해 경북도 최초로 범죄피해 평가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 구미경찰서 제공 |
또,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피해 상황을 조서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증인으로서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출석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 평가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 이후 직장생활 등 대인관계는 어떤지,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심리상담이나 생활비·치료비 지원도 가능하며 신변 보호 등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이갑수 서장은 “범죄 피해 평가제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균형감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난 8월 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피해자 지원 기금 780여만 원을 기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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