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위기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특정 지역이 인구 감소로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 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 경제·사회·문화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출시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 지나치게 원칙만을 고집한 결과 해당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지난 11월 5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다. 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부위원장,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
◇사례/ 전입 하루 전날 출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박 모 씨(가명)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진통이 와 이사를 하루 앞두고 출산했고, 다음날 가족 모두 해당 지자체로 전입했다.
이후 박 모 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후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동 출생일이 타지역으로 확인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박 모 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하루 전 타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1년 넘게 거주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통 터질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입 하루 전날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비록 하루 차이지만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넘게 거주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전입하기 수개월 전에 직장 근처의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전입 하루 전 출산했지만 바로 다음 날 온 가족이 전입해 1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정책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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